이승기 측 “차가원 전세금 미반환, 채무불이행 아닌 형사범죄” 강력 대응 [공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승기 측 “차가원 전세금 미반환, 채무불이행 아닌 형사범죄” 강력 대응 [공식]

일간스포츠 2026-08-06 14:30:30 신고

3줄요약
사진=IS포토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 측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의 영역”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윤용석, 장재원 변호사)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차가원 회장의 구속 및 전세계약 만기와 관련한 아티스트의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측은 “아티스트가 차가원 측과 맺은 전세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이 자주 기사화되어 이에 피로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차가원씨가 구속된 것에 더하여 마침 오늘자로 아티스트와 차가원씨가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입장문 형태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게 되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안을 단순 전세사기 이상의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이승기 측은 “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쓰고 미반환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정조준했다.

특히 전세계약 체결 이전부터 차가원 측이 대출을 사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은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 측에 70억 원대에 이미 매도하였으나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는, 이를 숨긴 채 소속 아티스트와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요량으로 ‘이태민 담보물건’이라는 타이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차가원 회장의 구속 이후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와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씨는 구속되었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의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다”며 “오늘 차가원씨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아티스트는 이를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하였으나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차가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을 향해서도 “차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시에) 의뢰인을 호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차가원 회장님 거의 반 잡아서 변론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의뢰인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점을 자랑삼아 왔다”며 “법률대리인 측도 차가원씨와 관련된 계속된 거짓말에 대하여 더 이상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승기 측은 “이번 차가원씨의 구속으로 여러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아티스트는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 중 약 73억 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약 체결 경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시세보다 부풀려진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전달받는 대가로 전세계약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맞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차 회장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