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일방 면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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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일방 면책' 금지

포인트경제 2026-08-06 14:2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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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4개 시정
개인정보 면책 조항 삭제
과실 손배 책임 명확화

공정위, 통신 3사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일방 면책' 금지 /AI이미지 공정위, 통신 3사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일방 면책' 금지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면책받던 불공정 약관이 바로잡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3개사)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LG유플러스)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3개사)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KT)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 전가 차단… 과실 손해배상 의무 명확화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책하거나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무효로 판단하고, 사고 발생 시 통신사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맞춰 책임을 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정사용과 관련해 통신사의 책임 수준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배제하던 조항도 수정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 귀책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던 조항은 책임 '감면' 사유로 구체화됐으며,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시 고객의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 역시 사전 고지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약관을 정비해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자의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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