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 이 여성이 추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망을 넓혔다.
최 전 의원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송치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