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농지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말께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3천551필지(약 1만1천197㏊)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이용 현황을 토대로 농업경영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 무단 휴경지로 방치한 행위,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파악한다.
시는 현장 점검 결과를 농지대장 현행화에 반영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차농 보호와 상속 농지 및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허용 등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만큼 농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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