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 차관은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있다”며 “시가로 환산시 예전에는 17억원 정도에서부터 종부세를 매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시가 20억원부터 종부세를 매기므로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설명했다.
또 “예컨대 시가 30억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현행 종부세가 91만원인데 개편시 76만원으로 약 15만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했다.
다만 “1주택자라도 40억~50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은 혜택이 좀 과도해 정상화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은퇴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납부 유예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그 집에 거주했다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납부 유예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부모 공양 등을 위해 비거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린다”며 “이 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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