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공급대책 속도…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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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공급대책 속도…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

이데일리 2026-08-06 13:2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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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 차관은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있다”며 “시가로 환산시 예전에는 17억원 정도에서부터 종부세를 매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시가 20억원부터 종부세를 매기므로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설명했다.

또 “예컨대 시가 30억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현행 종부세가 91만원인데 개편시 76만원으로 약 15만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했다.

다만 “1주택자라도 40억~50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은 혜택이 좀 과도해 정상화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은퇴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납부 유예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그 집에 거주했다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납부 유예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부모 공양 등을 위해 비거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린다”며 “이 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사진=유튜브 캡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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