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찰, 팬 1천여명 모인 '아이돌 무허가 응원' 주최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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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찰, 팬 1천여명 모인 '아이돌 무허가 응원' 주최자 처벌

연합뉴스 2026-08-06 13:0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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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그룹 '시대소년단' 팬들 상하이 행사…치안관리처벌법 적용

중국 보이그룹 '시대소년단' 공연장에 모인 팬들 중국 보이그룹 '시대소년단' 공연장에 모인 팬들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상하이에서 아이돌 그룹 팬들의 '무허가 야외 응원 활동'을 조직한 업체가 처벌을 받게 됐다.

6일 상하이법치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국 자딩(嘉定)분국은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한 학교 운동장에 팬 1천여명을 모아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도록 한 업체를 적발해 책임자 3명에 대해 행정 구류(구금)와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 행사는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7인조 보이그룹 '시대소년단'(時代少年團)의 팬들을 대상으로 한 '응원 활동'이었다. 시대소년단은 이달 2∼6일 상하이에서 네 차례 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지 경찰은 4일 순찰 중 어느 사립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행사장에 미성년자 팬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행사를 중단시킨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행사를 조직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공안기관(경찰) 허가 없이 입장권 1천여장을 판매했고, 대형 버스 15대를 동원해 팬들을 행사장으로 수송했다.

현행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체육·문화 등 대규모 대중 행사가 규정을 위반해 개최돼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행사를 중단하고 참가자들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사 책임자는 최장 15일 동안 구금될 수 있고, 6개월에서 1년까지 대규모 대중 행사 개최 금지도 가능하다. 중국 경찰은 이번 행사 주최자들에게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국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규모 대중 행사 개최는 반드시 공안기관의 안전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엄격한 요구에 따라 안전 보장 역량·조치를 이행하며, 각종 치안·소방·교통 등 안전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다. 무단 티켓 판매와 불법 행사 개최 등 업체 측 책임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는데, 일부 네티즌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보이그룹 '시대소년단' 중국 보이그룹 '시대소년단'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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