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00일 기도행사' 함께한 성당 오빠, 고3 동생 강간...처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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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00일 기도행사' 함께한 성당 오빠, 고3 동생 강간...처벌 결과는?

로톡뉴스 2026-08-06 12:1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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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같은 성당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술을 마신 성당 오빠 A씨. 그는 저항하는 동생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복용하던 정신과 약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돌변한 성당 오빠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당시 만18세)는 같은 성당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다. 성당에서 열린 ‘수능 100일 전 기도행사’에 참석한 두 사람은 다른 이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B씨의 집으로 가 단둘이 술을 마셨다.

밤 11시경, A씨는 B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기 무릎에 앉혔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그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상의를 걷어 올리는 등 추행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이 일로 A씨는 청소년인 B씨를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억상실” 주장했지만…침대 시트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복용하던 정신과 약이 ‘망상, 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강간을 당하는 꿈을 꾼다는 B씨의 말이 현실과 꿈을 혼동한 결과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최초 진술서부터 2023년 1월 법정 증언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핵심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꿈이나 상상한 것을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재연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있었다. B씨 집 침대보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A씨는 아토피 상처에서 난 피가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혈흔이 검출된 부분은 침대보 안쪽 부분으로, 걸터앉았을 때 닿기 힘든 위치”라며 “오히려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이 침대에 눕거나 깊숙이 앉아야만 혈흔이 묻을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허위 신고 동기 없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무고할 동기도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B씨가 학교 상담 교사에게 트라우마를 털어놓으면서 알려졌고, 신고 의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오히려 수사 초기에 진술을 주저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20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A씨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의서까지 제출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가 B씨에게 사과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때 사과하면서 얘기 잘 끝낸 거 아니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A씨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알코올로 인한 의식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의식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 갓 성년(만 19세 5개월)이 되어 정신적 미성숙이 범행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4~7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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