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친구 부탁으로 100만원을 대신 이체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친구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대신 이체해 줬다가 토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돼 입출금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억울한 마음에 은행이 알려준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조회되는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통화 기록과 거래 내역밖에 없는 상황. A씨는 계좌 정지를 풀고 사기범이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을까?
"친구 부탁이었을 뿐"…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연루된 A씨
최근 A씨는 친구로부터 "돈을 보낼 테니 특정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친구의 말에 따라 A씨는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를 이용해 1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나 얼마 뒤 토스뱅크는 A씨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의 자금 흐름에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황급히 은행이 안내한 담당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경찰은 "A씨 계좌로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변호사들 "통화기록만으론 불충분…이의제기 기각될 수도"
변호사들은 A씨가 준비한 증거만으로는 은행의 지급정지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금융기관은 범죄 연루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토스뱅크 이의제기 시 거래 내역 증명서와 통화 내역서만으로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금융회사는 범죄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므로, 친구와의 대화 맥락을 상세히 적은 경위서와 대화 캡처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도 "통화 내역만으로는 친구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단순히 거래내역과 통화 기록만 제출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친구와의 관계, 구체적인 부탁 내용, 전달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상세 경위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문제 없다"는 말 믿어도 될까?…"곧 피의자 조사 연락 올 것"
그렇다면 계좌 정지 직후 "문제없다"던 경찰의 답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를 '전산 처리 과정의 시차' 때문일 뿐,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담당 경찰서에서 초기 조회 시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 후 사건이 전산 등록 및 관할 경찰서로 이송·배당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전산 처리가 완료되면 정식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참석 연락이 오게 된다"며 "본인은 억울하고 순수한 뜻으로 친구를 도왔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통장 대여나 자금 전달 행위 자체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엄중하게 다룬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도 "추후 피해자 측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의뢰인님 계좌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어 연락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A씨처럼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금융기관 이의제기와 별개로 향후 이어질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섣불리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부탁받은 경위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초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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