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해외여행 서류 떼기 쉬워진다…자녀 출입국증명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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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해외여행 서류 떼기 쉬워진다…자녀 출입국증명 온라인 발급

이데일리 2026-08-06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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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앞으로 해외에 있는 부모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집이나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나 학업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했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정부24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도 서류 발급을 위해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도 강화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정부24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정성과 수요를 검증해왔다. 약 7주간(6.12~8.2) 장애인 증명서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차질 없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사실증명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환경과 경험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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