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30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A씨를 비롯해 6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25분께 평택시 소재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검거된 8명 중 정문을 지나 검문소 내부까지 침입한 A씨 등 6명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이 신청된 인원 중 4명만 구속영장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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