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미납 학교법인 5곳…사학기관 평가 일원화 등 촉구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2025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157개교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335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액은 54억원뿐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70개교) 학교들이 215억원 중 31억원만 납부해 14.46%에 그쳤고, 전남(87개교)도 119억원 중 23억만 납부해 19.36%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한의 의무 경비이다.
그러나 많은 사학법인이 수년째 미납을 반복해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광주서석중·문성중·대광여고·서진여고·영산중 등 5개교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중·금호고·금호중앙여고·금파공고·여도초· 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도중·광양제철중·능주중·광양제철고·능주고 등 12개교가 전부다.
시민모임은 "부실 사학에 대한 페널티를 시행하고 사학기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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