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도주한 배달 기사, 잠복 끝에 잡고 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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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후 도주한 배달 기사, 잠복 끝에 잡고 보니 수배자

연합뉴스 2026-08-06 11:2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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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중에 수배자 검거하는 경찰 잠복 중에 수배자 검거하는 경찰

[부산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붙잡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알고 보니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남구 감만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사망 예방 거점 근무를 하던 감만파출소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응한 채 도주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로 이주가 완료돼 인근 오피스텔이 유일한 배달 수요처라는 점을 예상해 해당 장소에서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추적하다 보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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