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관계성 범죄 임의동행 지시' 의혹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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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관계성 범죄 임의동행 지시' 의혹 감찰

연합뉴스 2026-08-06 11:2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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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검거 실적 제고 목적 있었는지 조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지역의 한 경찰서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임의동행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검거 향상 방안 설명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3월 관내 지역경찰 10개 지구대·파출소를 돌며 현장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 출동 시 '발생 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동행할 수 없고 경찰관서에 머물게 하는 시간도 6시간을 넘길수 없다.

경찰은 성남수정서 범죄예방과가 교육 과정에서 "현장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에만 서명을 받고, 실제로 임의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부서가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설명이나 지시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지역경찰 현장 대응 역량분야의 성과 지표에는 관계성 범죄 4종을 비롯해 살인, 강도, 절도까지 총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된다. 현장대응도는 중요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로 산정된다.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발생보고만 하면 미검거로 분류되는 반면, 임의동행이나 체포를 하면 검거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임의동행 처리가 늘면 검거율이 상승해 자연스레 실적이 높아진다.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4월 지역경찰 분기별 교육에서도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 적용 혐의와 관련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을 제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감찰을 받아왔다.

이 역시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처리해 절도 발생 건수를 줄이고, 검거율은 높이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임의동행으로 처리해 분리조치 해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 뿐"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임의동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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