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기준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기준 강화

포인트경제 2026-08-06 11:03:50 신고

3줄요약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성 판단 기준 강화
3년 내 재발시 원칙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거짓 제출과 계열회사 누락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20년 9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자료 거짓 제출 및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대성이 크더라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도 원칙적인 고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고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고발 원칙 명시… 판단 기준 명확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판단 기준도 정비했다.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예시로, 친족 소유 회사를 누락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예시로 지정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계열사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로 분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이 되는 만큼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