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증평군 증평읍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사 이후 B씨로부터 "계산을 각자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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