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6-08-06 10:02:58 신고

3줄요약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미군 측 현행범 체포 뒤 한국 경찰에 인계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SNS 대진연 SNS

[인터넷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진연은 사건 당일 SNS에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ky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