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4) 씨는 지난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남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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