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5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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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5개 혐의 적용

경기일보 2026-08-06 09:5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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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고 제3의 국적 여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동일한 시기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교복 차림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넓혀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피의자를 우선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 피해자 여부 및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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