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연합뉴스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도중 상대 학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구호를 주도한 학생 2명은 중징계를, 이에 동조한 10명은 경징계를 받으며 학교 측의 1차 심의 조치는 완료되었으나, 구체적 수위가 비공개된 상황에서 학생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의 법적 성격과 예상 수위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장 파문에서 학교 징계까지
사건은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가 열린 서울 목동구장에서 발생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구호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은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러한 반성 태도를 고려해 당초 내렸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1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학교 차원의 계도는 별도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개최해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게 중징계를, 따라 부른 10명에게 경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 신상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상 '중징계'의 법적 구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 징계 종류를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등 5가지로 규정한다.
공무원 징계 법령과 달리 초·중등교육법령 자체에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법리적으로는 각 학교가 제정한 학칙과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중징계의 범위가 결정되는 구조로 풀이된다.
과거 무기정학 등 학생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던 중징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91누4737 판결) 취지와 2011년 법령 개정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정립된 점을 고려할 때, 실무상으로는 출석정지나 퇴학처분처럼 학생 신분에 직접적·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중징계 범주로 다루어진다.
반성 태도와 비례의 원칙… 예상되는 법리적 쟁점
이번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비공개했으나, 법조계 및 교육계에서는 선창 학생 2명에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중징계 대안으로 '출석정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라는 비위의 심각성과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어 단순 봉사활동 이상의 엄중한 처분이 정당화되지만, 최고 수위인 퇴학처분까지 이어지기는 법적 요건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퇴학처분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원 역시 징계처분이 비행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무효로 판단해 왔다.
학생들이 직접 사과 방문을 하고 묘지를 참배하는 등 반성 태도를 보인 점, 대한체육회 징계도 감경된 점 등은 참작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법리상으로는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교육적 효과와 징계 목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1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이수가 병과되는 형태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실제 확정된 처분 결과는 학교 측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법리적 예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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