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현대홈쇼핑이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모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가칭 '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하는 회사분할을 결정했다.
분할 후 존속회사인 현대홈쇼핑은 TV·데이터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오프라인 사업 등 홈쇼핑 사업을 담당한다. 신설회사는 한섬 지분 등 투자주식과 자회사 관리,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회사로 출범하며 재상장 없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한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 0.2736149(27.36%), 신설회사 0.7263851(72.64%)다. 분할기일은 12월 15일이며,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승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분할은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돼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완전자회사의 인적분할에 해당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됐다.
분할 신설회사는 이후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투자자산과 자회사를 직접 관리하게 돼 현재의 중간지주회사 구조가 해소된다. 현재 현대홈쇼핑 산하 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을 받고 있으나, 합병 이후에는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직접 자회사로 편입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은 지난 2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1대6.3571040으로 산정됐다. 이어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안건은 현대지에프홀딩스 참석 의결권 주식 수의 97.7%, 현대홈쇼핑 참석 의결권 주식 수의 94.5%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22년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출범시키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 해제를 통보받은 이후 지배구조 개편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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