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조합장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농림부도 감사 착수
조합장 "욕설한 적 없어…의욕 앞서 직원들에게 실망 안겨" 사과문 발송
(철원=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 사적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철원의 한 농협 A 조합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난달 중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 당국 처분 결과에 따르면 A 조합장은 2024년 9월 공장 직원에게 "야 이 ○○○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며 폭언하고, 그해 12월 직원의 뒤통수를 때렸다.
또 올해 1월 말에는 직원에게 "빠가○○야"라며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A 조합장은 폐쇄회로(CC)TV와 연결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 직원의 일관된 진술이 나오면서 인정됐다.
노동 당국은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A 조합장에 대한 별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강원농협은 오는 10일부터 징계 심의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보복행위, 친인척 특혜 논란 등 A 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에 착수, 오는 12월까지 사안을 들여다본다.
노동 당국은 A 조합장 외에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B 상무 관련 신고도 접수했다.
조사 결과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도, 서류를 던진 행위 등 괴롭힘 2건이 인정됐으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A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까지 B 상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조합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네 후배들한테 '야, 너, 임마' 하며 편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대놓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지 않았다"며 "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전해 듣고 한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욕이 과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다만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죄하는 차원에서 모든 직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A 조합장은 사과문에서 "초선 조합장으로서 최고로 멋진 농협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해 현장에서 앞만 보고 나아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직원들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잊었다"며 "농협을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직원들께 오히려 큰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일로 직간접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농협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농협이 아픔을 딛고 서로 격려하며 다시 단합된 강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A 조합장은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2023∼2025년 탄력 근로제를 잘못 적용해 직원 수십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총 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