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정 형소법에 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합수본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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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정 형소법에 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합수본 점검 지시

이뉴스투데이 2026-08-06 03:5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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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사의 합수본 수사가 가능한지를 묻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내고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선거범죄·정관계 유착 비리 등에 대응해온 합수본 운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합수본 운영 방안을 미리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두 분 원래 친하시죠"라며 협의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집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걱정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수사를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 믿을 만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있던 장치가 사라지니 (국민의)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국민이 맡긴 국정·국무를 어떤 자세로 수행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이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내 작은 판단에 수십, 수백만 명의 목숨과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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