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배당 76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자료에서 부실 조사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과정에서의 모욕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으나 경찰은 추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자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욕죄의 법적 성립 여부나 고의성 입증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강제수사 범위와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혐의 성립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의 균형감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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