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간판스타 임종언이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정보 제출을 3차례 불이행해 징계 위기에 놓였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강산 기자] 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에서 메달 2개를 거머쥔 남자 쇼트트랙의 신성 임종언(19·고양시청)이 중계 위기에 놓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임종언이 최근 1년간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정보 제출을 3차례 불이행해 징계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국제 경기연맹의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 및 거주지 등의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검사 대상 명부에 RTP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3개월마다 소재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이 선수들의 등록 소재지 정보를 토대로 불시에 방문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소재지 불이행 사례는 지정된 마감 기한 이내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가 가능한 특정 시간 및 구체적 장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제출한 경우다. 임종언은 2월, 6월, 7월의 3차례나 자신이 제출한 소재지에 없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언은 2월 소재지 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6월에는 대표팀 훈련 기간에 따른 착오로 소재지를 진천선수촌만 기재해 도핑 검사를 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도 소재지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언의 매니지먼트사인 700크레이이터스 측도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시 최대 징계는 2년이며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1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6~2027시즌 국가대표인 임종언이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태극마크가 박탈된다.
임종언은 올해 2월 밀라노동계올림픽 남자 1000m 동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내며 이름을 알렸다. 3월 세계선수권대회서는 남자 1000m, 1500m 금메달로 2관왕에 올랐다.
국내서는 2014년 배드민턴 간판 스타 이용대와 김기정이 같은 사례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용대, 김기정은 2013년 3월과 9월, 11월 등 3차례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 당시 이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7개월여 앞두고 징계를 통보받아 위기에 몰렸으나,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징계가 취소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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