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한 경고성 글을 게재하자 검찰 내부망에서 일선 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평범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폄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인 4일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3년 차 검찰 수사관 A씨는 5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는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며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000여명 중 6000여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느냐"라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니 한마디 올린다"고 꼬집었다.
A씨는 또한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며 "어디 가서 검찰 공무원이라고 한마디 해본 적 없이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 시킨 일 하면서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지 4시간여 만에 검찰 구성원들이 작성한 50개에 가까운 실명 댓글이 이어졌다.
동료 직원들은 "(김 의원이)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꼭 정당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라며 김 의원의 태도를 성토하고 A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편 검찰청은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검찰수사관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공무원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와 사법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검찰청법 제46조와 제47조에 근거해 일반직 공무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범죄 수사 보조, 형사 기록 작성·보존 등 실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지명받은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 시 수사관 등을 참여시켜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검찰 공무원들이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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