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하 별빛강물)이 소속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법정 방식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기죄 형 선고 사실 누락한 정보공개서, 43명에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의 대표인 고 모 임원은 사기죄를 범해 2021년 11월 23일 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별빛강물은 이 사실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도 부실 작성… 27명과 조기 계약 체결
별빛강물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이 본인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등 제공일로부터 법정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맹본부가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이러한 행위가 이 조항들이 정한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별빛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번 두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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