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가 권고한 2만명, 실제 선거까지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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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가 권고한 2만명, 실제 선거까지 남은 절차는

한스경제 2026-08-05 19:0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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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깃발.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깃발.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류정호 기자 |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약 2만 명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축구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권고안이 실제 선거에 적용되려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과 축구협회 내부 의결,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혁신위는 4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5차 회의 뒤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선수와 생활축구 동호인, 등록 지도자, 심판 등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전원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2025년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전문선수와 동호인, 지도자가 각각 4000∼6000명, 등록 심판이 약 3000명, 정회원단체 관계자 등 기타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산됐다. 직군별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최종 선거인단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첫 단계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이다. 현재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인단을 3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해 2월 축구협회장 선거도 192명의 선거인단으로 치러졌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확대의 근거가 되는 규정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대한체육회는 자체 회장 선거 개편안을 2029년 선거부터 적용하되 회원종목단체가 조기 적용을 원하면 협의를 거쳐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선거 적용 여부도 개정된 회원종목단체규정과 대한체육회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축구협회는 선거인 자격과 범위, 직군별 기준, 투표 방식 등을 담은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혁신위 논의사항 등을 검토해 선거인단 확대안을 수립하고 추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관련 규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한 뒤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대한체육회와 협의하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개정된 정관과 상위 규정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실무 기준도 남아 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과 자격 유지 여부와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겹치는 인원의 분류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본인 인증과 중복 투표 차단, 비밀투표 보장, 시스템 보안과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혁신위 권고안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축구협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 과정에서 결정된다. 기준 충족자 전원이라는 원칙을 직군별 자격 기준과 명부 작성 방식에 어떻게 옮길지도 규정 개정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구성한 선거운영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시점을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완료 이후로 잡았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 등록, 투개표 관리 등 선거 절차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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