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합수본 운영 방식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앞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이 “그 안에서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수사를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내고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를 부연하며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은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경우 직접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영장 검토와 사건 송치 이후 기소·공소 유지 등이 될 수 있다”며 “영장 검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현재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할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중경 합동본부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여러 주요 사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 놔야 한다”며 행안부와 법무부에 관련 쟁점을 충분히 협의하고 새로운 수사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