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노사 양측 이의제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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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노사 양측 이의제기 ‘기각’

금강일보 2026-08-05 18:4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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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노사 양측에서 각각 제기한 이의신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9년만에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의 실질 순시급이 각각 7400원과 7314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친다며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도급제를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2.14%로 4년 만에 약 3배 급증하는 등 대출로 버티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지불 능력은 완전히 상실됐고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만큼 인상률 축소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해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정부의 최종 확정 고시 직후 소상공인업계는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신청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배제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건 201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소공연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자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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