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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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