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홍보대사 지드래곤이 지난 7월 19일 열린 개회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데뷔 20년 만에 첫 고소를 감행한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악플러들에게 최대 7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4일 "올해 2월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수사 경과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의자들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속사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벌금 700만 원, 얼마나 높은 수위일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 사이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치고 벌금 액수가 난생처음 보는 수준으로 높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딥페이크나 불법 성착취물 유포가 아닌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것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 최고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십만 원대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향한 악플 및 사이버 괴롭힘 사건은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700만 원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피의자의 범행이 단발성 악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을까. 답은 범행의 '반복성'과 '악의성'에 있다.
통상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이 700만 원에 육박하려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거나,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가 병합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야 한다.
지드래곤 사건의 피의자들 역시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조롱을 넘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집요하게 적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미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약식기소로 높은 금액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이를 삭감 없이 그대로 인용할 만큼 이들의 범행 수위는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난 안 잡힐 것"이라는 악플러들의 비겁한 착각이, 수백만 원의 벌금이라는 뼈아픈 청구서로 되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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