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130억 다 냈지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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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130억 다 냈지만 "부당하다"

금강일보 2026-08-05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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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판타지오 제곰 사진=판타지오 제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이 부과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해당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세금 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논란은 앞서 지난 1월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거졌다. 차은우는 경기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업무 없이 세금만 줄이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 과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측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이중과세 조정 등을 거쳐 최종 130억원으로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 4월 세금을 완납하며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도 넉 달 만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세금을 먼저 완납한 뒤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세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은우가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차은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며,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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