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비상구·멈춘 경보설비, 포천시민 신고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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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비상구·멈춘 경보설비, 포천시민 신고로 바로잡는다

경기일보 2026-08-05 17:2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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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 신고 방법과 포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안내 포스터. 포천소방서 제공
포천소방서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 신고 방법과 포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안내 포스터. 포천소방서 제공

 

포천소방서(서장 홍용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건물 내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한 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는 제도다. 현장 확인 결과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위락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고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다. 화재 수신기와 경보설비를 임의로 정지시키거나 소화배관 밸브를 잠가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방화문의 자동 폐쇄 기능을 담당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하거나 피난계단과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불법행위를 한 시설 관계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포상제가 단순히 위반자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제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홍용기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이라며 “주변 시설을 관심 있게 살피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포천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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