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올리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소상공인들,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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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리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소상공인들,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나서

뉴스락 2026-08-05 17:0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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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황성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민복 서초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뉴스락]
(왼쪽부터) 황성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민복 서초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뉴스락]

[뉴스락]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소상공인 원고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로마 황성현 변호사)을 구성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16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원고 측은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배제했고, 적법하게 제출한 이의제기까지 기각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 인상안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배제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번 고시가 절차적·실체적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요청 없이 기각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상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92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취약차주 연체율도 12.14%까지 치솟는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업은 2% 수준에 불과해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가 명확한데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 속에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현 구조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관련 사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성현 변호사는 "객관적인 경제지표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번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최저임금법이 추구하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제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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