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혐의 유통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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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혐의 유통사 기소

투데이코리아 2026-08-05 16:4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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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가락시장 내 정육 코너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시민들이 가락시장 내 정육 코너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와 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전날(4일) 국내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합의해 정하거나, 서로의 견적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합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서로 견적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담당자끼리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가격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이어가도록 했으며,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하면 그 업체도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관련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에 나서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2023년 11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주고받은 연락 자료와 가격 정보가 담긴 전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일부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비싸게 유지된 것으로 추산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023년 ㎏당 5134원에서 2024년 5239원으로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이는 업체들의 담합이 와해되면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담합으로 발생한 전체 거래 규모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업체들이 이 중 1800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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