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AI로 '부동산 과태료·민원' 줄일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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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 AI로 '부동산 과태료·민원' 줄일 시스템 개발

연합뉴스 2026-08-05 16:1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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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주변 비선호시설 여부·광고 필수 표기항목 등 점검 가능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수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구청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광고 과태료·민원을 줄일 수 있는 안전거래시스템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토지정보과 양서형 부동산관리팀장은 최근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자료 등을 이용해 부동산안전거래시스템(realestate.adcheck.kr)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에 접속한 공인중개사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해 민원에 시달리거나 과태료를 내야 했던 항목들을 미리 점검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개 매물 반경 1㎞ 내에 있는 화장장, 묘지,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법상 인터넷 광고를 위한 12개 명시사항에 대한 누락 여부 등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뒤늦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줄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등 주택 실거래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개발한 부동산안전거래시스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개발한 부동산안전거래시스템

[대구 수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 팀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물 과태료 건수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수성구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6년 상반기 217건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중개업 신규 개설은 198건에서 32건으로 줄었다.

해당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수성구 개인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양 팀장은 "부동산 광고 시장을 감시에서 검증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부 용역이나 개발예산 없이 4개월간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지금 당장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즉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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