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의 꼬리를 잡은 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2024년 9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다시 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재범 시점과 범행의 잔혹성을 무겁게 판단했다. 특히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참혹하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과 치료 의지 등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 이후 3개월여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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