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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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8-05 15:1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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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 조직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니었고 사병들과 잡담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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