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논의 숙성 중…노란봉투법 교섭·쟁의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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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논의 숙성 중…노란봉투법 교섭·쟁의 기준 구체화"

아주경제 2026-08-05 15:0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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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실태조사와 사실관계를 기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에 따른 교섭·쟁의 대상 판단 기준은 이달 중 구체화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한 양대노총의 반발에 "정부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부처 내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주무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노동 관련 특례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라며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지만 예외가 없어도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특정 제도가 모든 문제의 상징처럼 과잉 대표되면 건강한 토론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일부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6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이 4건 정도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 가운데 하나"라면서 "노동연구원에서 기간제법과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의 사회적 대화 일정은 조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대화 채널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사회적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의 교섭·쟁의 대상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 자체가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근로조건 변경이 동반된다면 노동조합과 당연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성과급 전체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정리해 현장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 고용 대책으로 '국가 첫 경력 책임제(가칭)' 구상도 밝혔다. 일경험 사업이 실제 취업 경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생산수단에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860만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에게 복지와 노후소득을 전달할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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