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접 채용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도 아동학대 범죄 이력 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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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접 채용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도 아동학대 범죄 이력 확인 추진

베이비뉴스 2026-08-05 14:5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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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의원. ⓒ김태선 의원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은 채용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도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채용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필요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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