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정부 세제 개편, 사실상 강제 이주 명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나경원 "李정부 세제 개편, 사실상 강제 이주 명령"

이데일리 2026-08-05 14:22:5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은 죄가 없다”며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 1주택 국민들을 국가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며 “국민 주거권 짓밟는 3중 징벌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악도 국가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 뒤통수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 소급 과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 내온 국민에게 이제 와서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갑자기 공제 한도를 씌우겠다고 한다”며 “장특공을 보며 노후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차익을 이제 와서 소급해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살다 보니 집값 오른 것뿐인데, 세금 낼 돈 없으면 짐 싸서 동네를 떠나라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 혜택까지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세금 고지서의 탈을 쓴 ‘정부의 거주지 추방 명령서’를 즉각 파기하라”며 “국민의 눈물과 땀이 밴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오만한 정권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