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컨설팅을 통해 가맹점을 계약한 뒤 예상과 다른 운영 조건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 계약 조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분쟁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 유통시설 입점 매장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과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운영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조기 퇴점하는 상황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가맹희망자는 창업컨설턴트로부터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다.
해당 가맹희망자는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예상과 달리 매장을 오래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권리금 등 1억3천만 원을 투자해 아울렛 매장을 인수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창업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구두 설명에 의존할 경우 피해 발생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부 창업컨설턴트가 가맹본부와 연계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독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가맹희망자가 컨설턴트를 객관적인 창업 조력자로 판단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 성사 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일정 기간 검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계약 과정에서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여부 △컨설팅 수수료와 가맹본부와의 관계 △구두 설명 내용의 계약서 특약 반영 여부 △예상 매출 및 수익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이다.
특히 매출 전망이나 운영 기간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비롯해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031-8008-5555)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전자우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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