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투자자는 이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 각각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국내 주식 양도차익과 국외주식 양도손실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안내문은 이날부터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페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순차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을 거부한 납세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1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은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지난 2월 예정신고와 견줘 6개월 만에 6천171명(39.4%)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이월과세 안내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 주식 정보와 거래 내역, 양도소득금액 등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에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주주 요건을 누락하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해 세금을 줄인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탈루 유형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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