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빅히트뮤직(하이브)
[스포츠동아 곽현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형 국내 공연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불거진 ‘숙박 바가지’ 논란이 결국 국회까지 갔다.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 특수를 노려 숙박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배짱 장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숙박 바가지 사례’는 6월 방탄소년단이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연 공연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지역 숙소 135곳을 조사한 결과,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주간의 1박 평균 숙박료는 43만3999원으로 평소의 2.4배에 달했다. 모텔은 평균 3.3배, 호텔은 2.9배까지 올랐다. 조사 대상 가운데 13곳은 평소보다 5배 이상 요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10만 원이던 객실을 75만 원에 내놓은 곳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있었다.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 311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에 달했다. 정상가에 예약한 객실을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했다는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대한 팬덤의 반발도 거셌다. 일각에선 물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부산에서의 소비를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숙박업소의 욕심이 지역 상권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한 듯 자제 촉구에 나섰다. RM은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적당히들 합시다”라고 말했다.
국회도 ‘숙박 바가지’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숙박 요금 신고·공개제를 도입하고, 예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반 업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과 융자금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호소와 글로벌 팬덤 ‘아미’의 거센 반발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곽현수 기자 hskwak8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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