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원사업자 책임 명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원사업자 책임 명확화

경기일보 2026-08-05 13:42:47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상징.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상징. 공정위 제공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최종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손질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11일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사항으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지급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직접지급 합의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라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 수준을 이전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