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일부 소액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며 “납세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기준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그 이후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된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예정신고 대상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예외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개별 안내한다. 안내문은 5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순차 발송되며, 모바일 수신을 거부했거나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오는 11일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예정신고 안내 대상은 지난 2월보다 39.4%(6천171명) 늘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른바 ‘서학개미’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부터 홈택스 양도세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잦았던 만큼, 이월과세 규정을 안내해 착오 신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사전입력 서비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각종 전자신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무신고, 세율을 낮게 적용한 과소신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저가양도 등에서 세금 탈루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정밀 분석과 검증을 예고했다. 예를 들어 본인 보유 지분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주주 그룹에 속해 친족 등의 지분을 합산하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주주 여부 판단에서 친족 지분 합산 여부, 장외·비상장 거래 여부 등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한 내 성실 신고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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