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담합으로 돼지고기 시세를 20% 이상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4일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돼지고기 납품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대형마트에 제출한 견적 정보를 매주 주고받는 방식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마트가 2017년 8월경부터 업체별 견적가를 공개하지 않고 경쟁을 유도하자, 이들은 각자 제출한 견적 정보를 매주 공유하며 납품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직접적인 가격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삐에로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접수한 고발장에는 정보교환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법무팀 직원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조사 방해로 판단하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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