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법’ 대표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임미애 의원,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법’ 대표발의

청년투데이 2026-08-05 12:10:44 신고

3줄요약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2026년 8월 4일 농업·농촌 분야의 통합적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탄소 감축 성과를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하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이번 법안은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농업 분야 기후 시책을 하나의 법적 틀로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을 단순한 기후위기 피해 분야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의 전략적 주체로 재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를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가 농가 및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신설된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본부는 현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에 입주시켜, 연구·기술개발 기능과 정책 총괄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농업인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 보상 체계를 담았다. 농업인이 저탄소 재배방식이나 사양관리 등을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해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등이 ESG 경영이나 배출량 상쇄를 위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한 재정·기술 지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저탄소 농축산물 우선구매 노력을 법제화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의 저탄소 실천이 공익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적 지원 체계를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