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집 샀다가...하루아침에 '투기꾼'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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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집 샀다가...하루아침에 '투기꾼' 됐습니다"

아주경제 2026-08-05 12:0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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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블라인드 캡처
[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블라인드 캡처]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실거주를 예정하고 집을 매수했던 한 누리꾼이 예상치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정부 말 믿고 집 샀다가 하루아침에 비거주 1주택 투기꾼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라며 "정부가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입주할 생각으로 집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이후 자신이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매입한 주택의 세입자 계약 만료일은 2027년 8월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2027년 6월 1일이어서, 실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로 과세 기준일을 맞게 된다.

그는 "정부의 실거주 유예 정책을 믿고 집을 샀는데, 과세 기준일에는 비거주 1주택 투기꾼으로 취급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6월 1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은 매수자들도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시한 사례에는 공시가격 14억원인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없지만, 실거주를 유예받은 매수자는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돼 9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제 차액인 5억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명의일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시가격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일반적인 거주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가 없지만, 실거주 유예를 받은 공동명의 매수자는 각각 4억원만 공제를 받아 총 공제액이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든다"며 "결국 차액 10억원에 대해 공동명의자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개편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실거주 유예를 받은 매수자는 해당 예외 대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를 유예해주겠다고 해서 집을 샀는데 몇 달 뒤에는 '당신은 비거주 1주택 투기꾼이니 종부세를 내라'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 말만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려 징벌적 과세를 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이 착잡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실거주 유예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의사 B씨는 "진짜 운 없는 경우네 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듯하다"며 "수가 많으면 모를 까 수가 적으면 묻힐 텐데 진짜 생으로 뜯기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씨도 "자기들이 하도 예외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거 기억도 못할 듯"이라며 "그냥 두면 될 걸 이렇게 피해자를 만든다 이의신청 이런 건 안 되나? 너무 억울하겠다"고 적었다.

이 밖에 누리꾼들 역시 "규제를 마구잡이로 바꾸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말 듣고 집 팔고 전세로 가서 마누라랑 싸우고 이혼 당한 포티들 생각나네", "그냥 부동산 정책 자체가 XX이다", "뭐야 나도 같은 상황인데", "보수정권 아무리 못한다 욕해도 진보 정권처럼 열성적으로 나라를 XX내진 않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실제 과세 여부와 적용 대상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확정되는 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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