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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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투데이 2026-08-05 11:5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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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8월 4일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면 대응 성격을 띤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 공제'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을 팔 때 산정하는 양도차익에서는 취득세 등 취득가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발코니·샷시 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매년 보유 기간에 성실히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전체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차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장기 보유 실수요자의 양도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실질 세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매도 물량 차단 현상(동결 효과)을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 보유 공제 축소·폐지로 인한 세금 충격을 보유세 공제라는 대안적 제도로 보완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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